김한표 의원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발의

▲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등 의원 10인은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생선 등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생선 등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등 의원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이를 악용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대만에서 수입한 틸라피아의 경우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돼 대만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장균의 위험으로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국내 음식점에서는 이를 원산지 표시 없이 ‘역돔’이라는 명칭으로 초밥의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이현재ㆍ정갑윤ㆍ최연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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