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 및 수입식품 등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부적합 발생 시 시험·검사기관의 보고를 의무화 하는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시 제명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 대상 범위, 검사명령 절차 등 검사명령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약처장 및 영업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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