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온라인쇼핑몰ㆍ중소유통매장으로 확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확정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으로 확대된다. 또,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은 온라인쇼핑몰ㆍ중소유통매장으로 확대ㆍ설치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교통부(자동차) 관련 리콜정보를 추가로 통합ㆍ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온라인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ㆍ적용해 리콜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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