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에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ㆍ시정권고가 면제됐으나,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현재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가능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ㆍ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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