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분류해 온 자료들을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로 개편해 19일부터 일반에 전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들은 식약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원 지침서’ 156개와 각종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 등 ‘민원인안내서’ 756개이다.

‘공무원 지침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 또는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민원인 안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한 자료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의 전면 공개로 정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식의약 관련 민원 업무를 더욱 쉽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들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ㆍ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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