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이하는 0.8%, 3억~5억은 1.3% 적용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여전법 시행령 개정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ㆍ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종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 2억~3억원 구간의 18만8000여 가맹점이 종전 1.3%에서 0.5%p 인하된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종전 연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 3억~5억원 구간 26만7000여 가맹점이 종전 1.94%(평균)에서 0.6%p가량 인하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영세ㆍ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 명단을 6월말까지 국세청에 보내고,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ㆍ중소ㆍ일반 여부를 확인해 여신금융협회에 7월 중순까지 통지토록 할 방침이다.

영세ㆍ중소 가맹점은 연 2회(2/1, 8/1) 재선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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