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간 가금류 반출도 금지

오늘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 상인을 통한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 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키로 했다.

먼저, 지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 금지 조치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가축거래 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금지(이동 제한)로 확대ㆍ시행된다.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 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 검사와 간이 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 금지는 25일 이후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12일부터 농식품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 상인의 가축 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ㆍ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등록 가축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ㆍ도 반출 금지를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전국 모든 시ㆍ도로 확대한다. AI 발생 시ㆍ군에서 비발생 시ㆍ군으로 반출 제한이 포함되며, 도축장ㆍ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ㆍ도 반출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가축거래 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 금지와 시ㆍ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이번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ㆍ가축거래 상인 등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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