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ㆍ제주 등 AI 발생지역, 비발생지역으로 가금류 반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20시 기준으로 5건이 추가로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된 농가는 AI 의심 신고와 관련된 역학농가 가운데 제주시 소재 1농가, 경남 양산시 소재 1농가, 울산 소재 3농가이다.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과 함께 7일 부산 기장 1건, 전북 전주 1건, 전북 임실 1건 등 총 3건의 AI 의심 건이 신고됐다.

부산 기장군 소재 농가는 토종닭 등 12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기존 기장군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연계된 곳이다. 전북 전주 소재 농가는 토종닭 등 46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7일 4마리 폐사 등이 있었고, 전북 임실 소재 농가는 토종닭 등 13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7일 1마리 폐사 등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과 전북 전주 농가는 간이키트 결과 양성으로 나왔으며, 전북 임실군 농가는 H5형까지 확인됐다. 이들 농가에 대한 세부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등은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 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반출 제한 조치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조치 기간은 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이다.

반출 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뤄질 수 있다.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 금지와 이번 반출 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