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전남 여수 소재)이 소분해 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n=5, c=1, m=10, M=100)을 초과(0, 0, 640, 0, 0)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3일인 ‘쥐치포’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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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기자
apple@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