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의원 10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사항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법률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해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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