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34개 업체 1만6300여 매장 해당

▲ 프랜차이즈 업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표시 예

이달 30일부터 점포수 100개 이상인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메뉴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ㆍ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해 메뉴를 선택ㆍ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 업체는 4월 현재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으로,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21종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 또는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표시대상 영업자 현황(2017.4)

구분

영업표시(브랜드명)

업체명

제과ㆍ제빵

(9개사)

뚜레쥬르

씨제이푸드빌㈜

앤티앤스

㈜재원푸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따삐오

㈜삼립식품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

보네스뻬

롯데제과㈜

아이쿱자연드림

㈜농업법인쿱스토어

코코호도

㈜샤마

크리스피크림

㈜롯데리아

아이스크림류(3개사)

나뚜루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비알코리아㈜

카페띠아모

㈜띠아모코리아

햄버거

(6개사)

파파이스

㈜티에스푸드앤시스템

롯데리아

㈜롯데리아

맘스터치

해마로푸드서비스㈜

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유)

버거킹

㈜비케이알

케이에프씨

케이에프씨레스토랑아시아Pte.Ltd.

피자

(16개사)

피자에땅

㈜에땅

도미노피자

청오디피케이㈜

피자스쿨

㈜피자스쿨

㈜씨에이치컴퍼니

미스터피자

㈜엠피케이그룹

피자헛

한국피자헛(유)

피자나라치킨공주

㈜리치빔

피자마루

㈜푸드죤

임실N치즈피자

㈜엔케이로지스틱스

오구피자

㈜오구본가

뽕뜨락피자

㈜웰빙을만드는사람들

피자알볼로

㈜알볼로에프앤씨

난타5000피자

(유)디스

목우촌참피자

㈜농협목우촌

파파존스피자

한국파파존스㈜

7번가피자

㈜7번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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