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ㆍ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출ㆍ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바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관계자는 ①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②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③수의사 ④가축방역사 ⑤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⑥동물약품 제조ㆍ판매자 및 고용인 ⑦사료 제조ㆍ판매자 및 고용인 ⑧원유 수집ㆍ운반자 ⑨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⑩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입국 신고 위반시에는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출국 신고 위반시에는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란 해외 구제역ㆍ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해 신고할 수 있다.

또,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ㆍ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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