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개정

정부가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생리학적으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정의하고 관련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와 함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성식품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연구ㆍ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능성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생리학적으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 및 그러한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개정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에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장기간 종사해 온 우수한 식품기능인 가운데 법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 개발, 생산ㆍ판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가공에 적합한 종자 및 품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적용 △우수식품 등 인증 및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명확화 △우수식품 등 인증의 취소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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