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을 벌인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 중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중 100㎡이상)은 12만6000여 개로 가입대상시설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입률은 6.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 시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각 지부(224개)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나, 보험 가입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음식점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음식점이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000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기한 내 가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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