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표시는 자율로, 연근ㆍ외형 검사는 희망 검사로 전환

농식품부, 5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삼 경작 신고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 하고, 5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을 경작ㆍ재배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삼의 정의를 기존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에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인삼류 시장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흑삼의 정의를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로 신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ㆍ신고를 한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신고, 제조기준 준수 및 인삼류 검사에서 제외했다.

인삼 경작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조합의 검사담당 직원 외에 인삼자조금단체에서 추천한 수확입회인도 연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연근확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저년근 인삼류 제조ㆍ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표시는 자율사항으로 바꿨으며, 안전성과 관계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희망검사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부착ㆍ인쇄한 검사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견본품 등은 개봉한 상태로 영업장소 내에 보관 또는 진열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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