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8일 공포

5월 19일 시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 마련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담은 정부 고시는 시행일을 한 달여 남겨놓고 있으나 18일 현재까지 고시되지 않고 있어 관련 식품업체들이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로 인한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을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단속은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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