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 업자가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썩은 떡갈비, 왁스로 만든 메로구이, 양잿물 해삼 등이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에 버젓이 공급돼 적발된 바 있다”며, “다중시설의 경우 피해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해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강훈식ㆍ김상희ㆍ신창현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현희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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