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조제유류에 대해 추가로 등록 신청을 할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5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해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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