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각국 대사관ㆍ농산물 수입업체 등 대상 13일 서울역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13일 오전 10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농약의 최근 고시 개정 내용 △행정예고 대상 페녹사설폰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도입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신설 또는 개정 예정인 농약 3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근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