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앞으로 박람회 등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수출입 등 교역 증가에 따라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7일 고시했다.

개정 규정은 또,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미국산 체리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에 추가하고, 부적합 이력이 발생한 칠레산 키위(양다래)와 브라질산 초콜릿가공품을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정은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의 범위를 조문에 명시했다.

주방용 기구 또는 용기는 사후 수리를 위해 부품의 수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정밀검사를 통해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던 제품의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밀검사 대상 단성분 농약은 기존 232종에서 무작위표본검사와 중복되는 37종을 삭제하고, 기준ㆍ규격이 신설된 17종을 추가해 212종으로 조정했다.

마늘에 수경재배한 마늘을 혼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능검사 항목에 수경재배한 마늘의 혼입 여부 검사와 판정기준을 추가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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