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의원 10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제품정보를 담은 점자 표시를 의무화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제품명,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 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 등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중에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이 소수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이정미ㆍ추혜선,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ㆍ양승조,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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