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의원 10인은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 수준과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 근거 규정만 있을뿐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보수교육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ㆍ남인순ㆍ박정ㆍ양승조ㆍ유은혜ㆍ이종걸ㆍ인재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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