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의원 10인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을 소매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매가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규환ㆍ김선동ㆍ민경욱ㆍ박덕흠ㆍ신보라ㆍ윤상직ㆍ임이자ㆍ전희경ㆍ정우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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