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가축 종류ㆍ마릿수 등 주기적 보고 규정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병ㆍ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기 위해 가축 폐사 보고를 의무화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해 신고가 늦어지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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