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의원 10인은 집단급식소의 외부인에 대한 음식 판매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등의 후생복리와 편의를 위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그러나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외부인들이 관공서나 산업체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감독 관청에서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의 외부인에 대한 음식 판매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ㆍ김철민ㆍ설훈ㆍ신창현ㆍ이학영ㆍ이훈ㆍ전해철ㆍ한정애,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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