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검역ㆍ검사 강화 조치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20일 발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1→15%)를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도 당초 계획(2017.8)보다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ㆍ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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