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난각에 사업장 명칭 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표시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부적합 계란 발생시 생산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계란 난각에 축산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ㆍ등록된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축산물 표시 시점과 관련해 최종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용란은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토록 했으며,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알가공장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은 생산ㆍ판매 이력을 영업자가 보관토록 되어 있으므로 난각에 사업장 명칭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포장육의 경우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식육의 종류가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는데 도안, 그림 사진 등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신설하고, 제한적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에 일일섭취량과 1회 섭취량,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은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명칭(제품명)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으로도 표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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