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안전국은 ‘수입식품안전정책국’으로 개편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일 공포

수입식품 및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안전국이 식품소비안전국으로, 농축수산물안전국은 수입식품안전정책국으로 각각 개편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 식품영양안전국에서 개편된 식품소비안전국은 △식품영양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ㆍ관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 영양성분 기준 제ㆍ개정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 수립ㆍ운영 △가공식품 영양소 기준치 설정 △식품 영양성분 국가관리망 구축ㆍ운영 △가공식품ㆍ조리식품 영양성분 관련 통계 관리 △식품영양안전 관련 국제 협력 업무
△단체급식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농축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제외) 위생ㆍ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총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기존 농축수산물안전국에서 개편된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통계 관리 △유전자재조합식품 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과 새로운 제조 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식품 등의 안전관리 지원 △수입식품 등의 영업 등록 관련 업무 총괄 △식품 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개정령은 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식약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식약처로 재배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강화를 위해 식약처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약안전평가원으로 재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식약처 정원은 기존 581명에서 578명으로 3명이 줄어들고, 소속기간 정원은 1199명에서 1202명으로 3명이 늘어났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