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7일 사학연금서울회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강원과 서울ㆍ경기로 나눠 1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 강릉시), 17일 사학연금서울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각각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7년 HACCP 관련 법령ㆍ고시 등 개정 방향 △위해예방관리계획 소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ㆍ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식품ㆍ축산물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업체 건의사항ㆍ의견 수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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