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주요 업무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등이다.

신청 대상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관련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사무실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은 4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서류 제출 기간은 4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단독 지원 신청 시에는 1회에 한해 추가 재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의 지정기간은 2020년 1월 31일가지로 3년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식약처는 지정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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