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마련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달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 가능 기간인 권장유통기간을 ‘냉장 45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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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