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마련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달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 가능 기간인 권장유통기간을 ‘냉장 45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