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와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꼼꼼히 점검해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 법안을 발의했다”며,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교가 학부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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