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해 12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도청으로부터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친자확인서를 발급한다.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가축(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에 적합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춰야 하며, DNA 검사법에 의한 초위성체 마커가 100% 일치해야 한다.

현재 이모색 한우는 토종가축 인정제에 의거해 DNA 검사로 부ㆍ모ㆍ자식 3샘플에서 친자되면 육우에서 한우로 인증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와 의뢰자는 분석검정본부 고객모심방에 비교할 대상이 있는 개체의 시료와 분석의뢰서를 제출하면 되며, 분석에는 10일가량 소요된다.

시료 종류로는 고기(10g 내외), 혈액(3㎖), 모근(20가닥) 등이 가능하며, 채취 시 제3자가 동행해 시료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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