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 중량 미달 냉동수산물 24개 제품 적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냉동수산물 상당수의 내용량이 표시 중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월 17~25일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20개사 24개 제품의 내용량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내용량 부족으로 적발된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가 생산ㆍ수입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내용량 20% 이상 부족 6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또는 수입영업정지 20일) △10% 이상 20% 미만 부족 8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 부족 10개 제품(시정명령)이다.

충남 논산시 소재 한길SD는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20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은 110g으로 표시 중량보다 90g(45%)이나 부족했다.

인천 중구 소재 ㈜오대양씨푸드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으나, 검사결과 497g으로 153g(23.5%)이 미달했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ㆍ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제품명

위반업체명

표시
실중량(g)

해동 후
중량(g)

내용량
부족(%)

주꾸미80/100

㈜태산무역(수입)

1,000

741

25.9

냉동전복내장(자숙)

㈜재호물산

500

404.9

19.0

냉동고둥살(골뱅이)

아이유피쉬몰(소분)

1,000

834

16.6

오징어채

㈜부산해사랑

1,000

930

7.0

오징어탈피몸살채

신진푸드

1,000

965

3.5

오징어채

신화수산

1,000

851

14.9

오징어링

㈜에이치더블유푸드

2,000

1,853

7.4

오징어채

에스엘물산

1,500

1,367

8.9

오만둥이

㈜빌푸드(소분)

700

639.2

8.7

냉동한치롤

케이씨글로벌㈜

500

468.2

6.4

해물푸드

논산바다

800

702

12.3

바지락살

논산바다

200

166

17.0

손질오징어(채무탈피)

부경수산㈜

800

642

19.8

해물모듬

㈜금화(소분)

1,000

743

25.7

자갈치꼼장어

㈜일진에이엔씨

1,000

912

8.8

논우렁

한길SD

150

104

30.7

새우살

한길SD

200

110

45.0

낙지

한길SD

800

772

3.5

해물모듬

여원푸드

600

545

9.2

냉동해물모듬

㈜빌푸드(소분)

600

561

6.5

해물 모듬

㈜오대양씨푸드

650

497

23.5

냉동 소라

세연물산

600

533

11.2

해물 모듬

진우에스에프

800

615

23.1

해물 믹스

㈜태종에프디

800

67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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