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기준<우전ㆍ곡우ㆍ세작> 등으로 표시해야...위반시 과태료

채취시기 지역따라 다르고, 기상조건 따라 해마다 변화 
차업계, “엉터리 법 폐지해야” 품관원, “개선방안 찾겠다”

▲ 차 산업법 시행규칙은 절기기준으로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 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마다 첫잎이 나오는 시기가 달라 절기기준으로 품질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차 산업법(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 산업법’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 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절기기준으로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경고ㆍ표시 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표시기준은 차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4월부터 전국 300여 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 표시 준수 여부를 조사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 생산지는 제주ㆍ전남ㆍ경남ㆍ전북 등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차의 첫 잎이 나오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기상조건에 따라 해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봄이 빨리 와서 차 잎이 빨리 나와 채취를 할 수 있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늦어져 곡우(4월 20일 경) 이전에 차잎을 채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의 가격은 곡우 이전에 채취한 우전은 비싸고,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늦게 채취한 것일수록 값이 싸게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채취시기를 허위로 표시해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현재로서는 제품의 채취시기를 밝혀내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업계는 차 잎 채취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단속까지 하는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문제의 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정한 품질검사과장은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자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녹차 생산지역구에서 의원입법으로 나온 법인데, 차 생산시기에 따라 일률적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은 하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차산업법 조항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적용범위: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른 종류 및 기준
  가. 표시종류: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나. 표시종류별 기준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 중작: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5) 대작: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 5월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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