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의원 10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 판매 등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기준ㆍ규격 부적합 식품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