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7일부터 신청 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해 27일부터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 검토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술 지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와 관련하여 시험 계획 단계부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후 불인정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ㆍ제외 기준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기간 △기능성 평가 지표 △측정 주기 등이다.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한식생활 > 건강기능식품 > 영업자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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