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외식음료개발원의 푸드테라피스트, ㈜미즈앤코의 이유식전문가 등 민간자격 9종의 등록을 2월 13일자로 폐지했다.

한국외식음료개발원이 관리하는 △커피바리스타강사(1ㆍ2급)와 △푸드테라피스트(1ㆍ2급)는 자격 응시 수요 부족으로,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연합평생교육원이 관리하는 △장애인승마재활교육강사 △장애인승마재활지도사(1ㆍ2급) △커피바리스타는 교육원의 정직원 5명 충족 불가를 이유로 폐지됐다.

㈜미즈앤코가 운영해 온 △아동요리지도자(1ㆍ2급) △이유식전문가(1ㆍ2급) △산후푸드케어전문가(1ㆍ2급)는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라,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의 △국제화훼장식기술마이스터는 타 종목으로 대체해 운영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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