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회수 조치된 스페인산 과실주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솔비앤비㈜(서울 송파구 소재)가 스페인에서 수입ㆍ판매한 과실주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규산알루미늄칼륨은 식품 중 착색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신청 등이 없어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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