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이자ㆍ담보 부담 낮추고 반품 쉽게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조건 등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상당하고 타 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는 먼저, 대리점의 높은 지연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본사에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했으나, 표준계약서는 지연이율을 연 6%(상법상 이율)로 설정해 대리점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외상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와 관련해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를 없앴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는 담보 제공 방법에서 연대 보증을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예시했다.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하여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기간 임박ㆍ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해 반품을 용이하게 했으며, 반품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장려금 지급조건ㆍ시기ㆍ방법 등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지 사유를 ①부도ㆍ파산, 강제집행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②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일정기간(14일 이상)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3개월 전 서면통보토록 했다.

이외에 표준계약서는 상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납품기일ㆍ방법ㆍ장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약정한 납품장소ㆍ기일에 납품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점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점의 담보ㆍ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식음료업종 표준 대리점 거래계약서 주요 내용(기존 계약 관행과 비교)

구분

기존 계약 관행

표준계약서

비용 부담
합리화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 부담

▶연 6%(상법상 이율)의 지연이자 부담

▶객관적 담보금 산정기준 미비
▶물적담보 외 연대보증까지 요구
▶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담보금 산정기준(월 예상매입액) 제시
▶연대보증은 담보제공방법에서 제외
▶설정비용을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

불공정 행위
개선

▶반품의 원칙 금지, 구체적 반품조건 미비

▶반품사유, 반품기간 등 명시

▶판매장려금 지급조건 등 미규정, 수시 변경

▶판매장려금 지급조건·방법 등 명시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한 변경 금지

▶본사 영업정책 변경 등 불분명한 사유로 해지 가능
▶중요사항 위반시 즉시 해지 가능

▶중도해지 사유 제한(부도·파산 등)
▶14일 이상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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