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관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별로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공표기간을 통일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기관 홈페이지(12개월)와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6개월)의 상이한 공표기간을 12개월로 통일했다.

또,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세부사항 마련해 미표시 2회 위반자와 거짓표시 위반자는 관련 법령 및 표시방법 위반자 처벌사항 등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년간 2회 적발시에는 두 번째 적발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금액 3000만원 이상의 산출 구간은 세분화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50만원)와 외국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00만원)가 달라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므로 부과기준을 일치시켰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3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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