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8시~7일 24시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발령

충북 보은 소재 젖소농장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 소재 한우 사육농장(사육규모 48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는 7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전국 소ㆍ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6일 18시부터 7일 24시까지 이동중지를 발령키로 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ㆍ외부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충북ㆍ전북 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 18시부터 13일 24시까지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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