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1일 공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이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대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하고,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를 같은 품목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로 정하고,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이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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