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강기능식품 안전ㆍ품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 감사원은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를 씹어야 하므로 2~3개 소량으로는 충치 예방효과가 없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ㆍ광고 대상이 아닌 데도,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자일리톨 껌에 대한 유용성 표시ㆍ광고를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ㆍ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ㆍ광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하므로 2~3개 소량으로는 충치 예방효과가 없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ㆍ광고 대상이 아닌 데도,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자일리톨 껌에 대한 유용성 표시ㆍ광고를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ㆍ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자일리톨 껌 제조업체들은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ㆍ광고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충치균 생성 저해 등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시ㆍ광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해 자일리톨 껌의 유용성 표시ㆍ광고를 허용한 관련 지침서를 개정하고,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이 내려갈수록 기능성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단 1건의 인체적용시험만으로도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적정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식약처에 기능성 인정기준 강화와 부작용 정보 제공 방안 마련, 이상사례 발생 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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