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품목,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정부 지원

▲ 윤소하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축수산물 생산ㆍ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우협회, 화훼농협과 함께 ‘농축수산물 생산ㆍ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소하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안타깝게도 동법 시행으로 인해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와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생산ㆍ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축수산업 분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축수산업 분야 피해 품목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품목의 판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 품목에 대한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출연금을 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된 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해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대 등에 지정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수용해 집행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 농축수산물 구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해소되면 종료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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