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계란 수집 단계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냉장차량 구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17.1.19.) 기준 1년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선착순 2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최대 1250만원 한도)이다.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일 이후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냉장차량 구입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저온 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향후 세척 계란의 냉장 유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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