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의원 11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의 행위를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의무화 하고,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로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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