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표시방법을 마련해 13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제품간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설정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총 내용량이 100g(㎖)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제품의 비교단위는 단위내용량으로 하도록 했다.

또,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 식품인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을 식품공전 상의 식품유형과 소비자 인식, 나트륨 함량의 통계적 차이 등을 고려해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를 위한 표준값을 설정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해당 제품형태(예시)

국수

국물형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메밀소바

비국물형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볶음우동, 볶음짬뽕면

냉면

국물형

물냉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유탕면류

국물형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비국물형

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

샌드위치

-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제품에 있는 국물,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 하여 섭취하는 제품

비교표준값은 식품유형 세부분류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으로 산출, 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의 경우 △국수(국물형) 1640㎎ △국수(비국물형) 1230㎎ △냉면(국물형) 1520㎎ △냉면(비국물형) 1160㎎ △유탕면류(국물형) 1730㎎ 유탕면류(비국물형) 1140㎎ 등으로 설정했다.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는 △햄버거 1220㎎ △샌드위치 730㎎ 등으로 설정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및 비교단위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산출한 후 이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해당구간에 음영으로 표시한다.

▲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산출법

구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비율(%)

≤25

>25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유탕면류(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예시

▲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은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해 전자적으로 표시하면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에 대한 재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하되,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해 비교표준값 등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를 할 때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 식품의 생산실적보고와 나트륨 함량 실태조사 등에 따른 비교표준값의 변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해야 하며, 이 경우 생산실적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내 판매액 상위 제품의 종류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검토해 수행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재평가를 위해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판매액 상위 5개 이상 제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비교표준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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