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13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규격으로 살균제품과 바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대장균군과 대장균 규격을 신설했다.

또,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도 개정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에서 사용방법이 변경된 메타미도포스 등 3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수입자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한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했다.

또,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통규격 중 위생지표균 추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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