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건전한 외식문화 만들기 캠페인ㆍ음식관광 활성화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마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외식업체 매출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수요 창출과 다양한 상품 개발 등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 분야에도 매출액이 감소했다.

한우는 지난 12월 기준 도매가격이 ㎏당 1만5533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9월보다 17.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평균 매출액도 21.1%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 대상 조사 결과, 10~11월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단가가 높은 한우의 경우 소포장ㆍ실속제품을 확대하고,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상품’을 선정ㆍ홍보하고, 영농법인ㆍ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14개소)한다. 또, 한우 자조금을 활용해 드라마 PPL, 다큐멘터리ㆍ예능 협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요리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외식 분야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 지원도 강화한다. ‘즐겁고 건전한 외식문화 만들기 공공 캠페인’을 추진하고, ‘제철음식 테마 관광상품’ 개발 등 음식관광도 활성화한다.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 산지페어’를 개최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음식점 내 농식품 판매를 위한 ‘레스마켓’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화훼의 경우 경조사 위주에서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먹는 꽃ㆍ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내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한다.

또 가정ㆍ사무실의 꽃 소비 확대를 위해 ‘1 Table 1 Flower’ 운동을 확대하고 원예치료 및 어린이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기간 품목별 소비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3월중 화훼ㆍ과수ㆍ외식업 등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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